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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14.7.1)-(산안후생)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14.7.1)-(산안후생)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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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à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 조사표 모두 가능à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à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

2. 적용 방법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Ø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여부

Ø  포함됨

    휴업기간 판단 근거

Ø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Ø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Ø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1 운동경기ž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2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Ø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ž업무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3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3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Ø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  산재 발생 보고방법

     1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방법

Ø  산업재해조사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우편송부,팩스송부 또는 웹사이트(www.moel.co.kr)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2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Ø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3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Ø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4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Ø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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