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 조합은 DL케미칼 노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당 조합의 소재지는 DL케미칼 여수공장 내에 둔다.
제 3 조 (법인)
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등록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 (연합단체)
당 노동조합의 연합 ( 상부 ) 단체는 조합원이 요구 시 규약에 의거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제 5 조 (차별대우의 금지)
규약에 정한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6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체로써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회사발전 및 근로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사업)
조합은 제 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2. 노동 삼권의 완전확립
3.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성과배분의 공정화
4. 교육문화 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5.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
6. 기술향상 및 보건 안전관리의 철저화
7. 조직의 확대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와 직업병,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9.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자격 및 구성)
조합은 다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 자진 탈퇴자 및 조합운영규약 제64조 3항의 제명된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DL케미칼 여수공장 (HDPE공장, PB1공장, C4공장.LHDPE공장)
2. DL케미칼 본사 및 연구소
3. 국내 및 해외 파견 사업장
제 9 조 (가입)
본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확인으로 가입이 확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제한된 자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합 자진 탈퇴자 및 조합운영규약 제64조 3항의 제명된 자는 조합에 재 가입 할 수 없다.
제 10 조 (탈퇴 및 자격의 상실)
1.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단 조합이 노동쟁의 발생결의 총회를 소집한 경우 공고 일부터 노동쟁의 종료 일까지는 탈퇴 할 수 없다.
2. 본 조합 탈퇴사유의 실질적인 사유가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조합 탈퇴인 경우 본 조합 확대간부 (상무집행위원회 및 대의원) 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탈퇴 할 수 없으며, 본 조합 전임자는 후임 전임자의 1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또한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조합 탈퇴는 본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후 위원장의 확인으로 탈퇴를 확정한다.
3.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퇴직 또는 해산
3) 규약 제64조(징계의 종류 및 범위) 중 3항에 의해 제명된 자
4) 사망
5)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 자
4.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간부, 임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5. 조합규약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여 재심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권리 및 신분보장)
1. 권리 :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활동 및 노동조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안할 권리
4). 조합에서 습득한 이익이나 복지후생사업 등 이익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단,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조합의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조합 및 각 기관에 제소할 권리
7).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 규약이 정한 사업에 의한 사업이나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시 운영위원회 이상 의결기관의 결의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을 둔다. 단, 쟁의행위(단체행동)로 인한 조합원의 구속 및 해고 시 조합에서 가족 생계비를 보장한다.
제 12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선언, 강령의 실천과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해당 조합원의 이의 제기 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6. 조합활동에 자진 참여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제 5 장 기구 및 회의
제 13 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분과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9. 인사제도개선위원회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1. 자문위원단
12. 연락분임장
제 1 절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5 조 (특별결의)
본 조합의 특별결의 사항은 각 호와 같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결의사항 중 임원의 불신임,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
2. 대의원회 결의사항 중 규약의 제·개정,
제 16 조 (회의소집 및 진행)
위원장은 규약 제13조 (조합의 기구) 중 1항, 2항, 3항, 4항, 9항, 10항, 11항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간부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 절 총 회
제 17 조 (성격)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8 조 (소집 및 절차)
정기총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특정심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 했을 때
제 19 조 (소집공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둔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거 및 해임
2. 조합의 해산
3.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
제 3 절 대 의 원 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써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상반기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때
2)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며 위원장이 소집할 때
3.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다시 두며 변경 내용의 공고는 최소한 회의일로부터 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제 2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제 2항의 2호의 경우 결의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 22 조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1.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각 부서별 또는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2. 각 부서별 또는 선거구별 조합원수 12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부서별 단수 10명 이상 시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단, ➀공무팀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여수공장, LHDPE 공장에서 각 각 선출한다.➁ 품질보증팀은 대의원수 2명을 선출한다.)
3.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4. 대의원 해외파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대의원을 사퇴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5. 동일 사업장으로 해외 파견 조합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연락 분임장을 선출하며, 투표 및 선거관련 등 노동조합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의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및 선거규정의 제·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6.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인준
8. 각종 건의안 토의 처리
9. 연합단체의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10. 본부(산하) 및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의결기관에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
12. 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집행임원 인준
13.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사항
1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5.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 인준
16. 선관위원, 운영위원, 회계감사위원 선출
17. 총회의 소집 요구권
1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심의사항
19. 기타사항
제 25 조 (임시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 즉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특정 심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3) 상기 사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4) 대리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6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 차순위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 임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위원장
2. 선거관리위원장
3. 대의원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자 3명으로 한다.
제 27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요청한 때
3. 회계감사 2/3이상이 회계감사 결과를 이유로 요구하였을 때
4.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때
제 28 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회 소집요청
2.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상무집행위원의 상정 안 처리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단, 선거규정 제외 )
5.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상정 안
6.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연합단체 임원 취임승인 및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7.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수립
8.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9. 회계감사의 요구에 대한 심의 의결
10. 규약 중 회계년도 2항의 예산승인
11. 임원을 제외한 상집간부의 임면 동의
12. 기타 중요사항
제 5 절 상 무 집 행 위 원 회
제 29 조 (구성 및 소집)
1.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임원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의 임·면은 부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임면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규약 제36조 (임원) 중 회계감사위원장은 제외한다.
제 30 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사업국별로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3. 연합단체의 지시 - 지령의 집행
4. 제반 일상 업무집행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조합예산, 결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제시안건 심의
9. 기타 사항
제 31 조 (특별위원회)
조합은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에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32 조 (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 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계감사 위원회는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매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정기대의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며, 각종회의에 보고하고 지적된 예산의 목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동일사안에 대해 예산집행정지, 예산삭감, 변제배상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년도 감사1인을 연임 구성한다.
4. 신임으로 회계감사에 선임된 조합원은 노동조합 규약 및 회계규정을 배부받고, 그에대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제 7 절 분 과 위 원 회
제 33 조 (구성 및 기능)
1. 분과위원회는 집행부서의 부장을 포함하여 대의원 약간 명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년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갖되 필요 시 분과위원장은 임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는 소속부의 해당 안건의 세심한 토의와 문제점 및 활동 방향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4 조 (구성 및 설치)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은 선거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 (기 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장 임 원
제 36 조 (임 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원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4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2. 임원의 조합업무 전임 : 단협에 정한 조합업무 전임은 조합원 전체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선출된 임원으로 한다.
제 37 조 (임원의 선거)
1. 위원장 : 조합원 전체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단, 위원장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업무에 임한다.) 위원장 출마자는 사무국장과 동반 출마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3.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동반 출마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 대의원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38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시 보선을 실시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계감사 제외
3. 당선된 임원은 12월 15일부로 인수인계 업무를 시작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단, 당선된 후 조합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대외업무는 전임 임원이 수행하고 대내업무는 신임 위원장이 수행하며 보궐선거 당선자는 인수인계 시점부터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4. 신임임원은 1월 1일부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에 관한 자격 및 권한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39 조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증명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3). 각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위원장, 부장의 추천권 및 노동조합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5). 조합원 동원지침 및 행동지침을 선포할 수 있다.
6). 차기 임원이 선출되면 조합의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도 유고 시 권한 대행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3). 조합의 기금, 자산 및 현금 등의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1). 회계감사 제반회의를 주제한다.
2). 회계감사 규정에 의하여 업무로 수행한다.
제 40 조 (겸직금지)
연합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상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7 장 사 업 부
제 41 조 (집행부)
조합은 각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팀과 부를 둔다.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1. 각 팀의 관리 책임은 부위원장 이상으로 한다.
2. 부장은 필요 시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별 2개 이내의 조를 증감하되, 그 업무를 운영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책기획부 : 정책부, 기획부
2) 조직선전부 : 조직부, 선전부
3) 산안후생부 : 산업안전부, 후생복지부
4) 대외협력부
제 42 조 (집행부의 업무)
1. 정책부: 조합의 조사통계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
2. 기획부: 조합의 기획에 관한 업무 수행
3. 조직부: 조합조직 확대강화 및 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
4. 선전부 : 교육선전 및 대외 홍보
5. 산업안전부: 조합의 안전 및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6. 후생복지부: 조합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수행
7. 사무국 : 교육선전 대의 홍보 노동관계법규의 제,개정 현황파악 및 대책 수립
8. 대외협력부 : 조합의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 수행
제 43 조 (직제)
집행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1. 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3명 이내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44 조 (직무)
상집간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장 : 규약 및 규정에 의한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부내 부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 8 장 쟁 의
제 45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46 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상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로 인한 조정신청은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다.
제 47 조 (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8 조 (비상·쟁의 대책위원회 및 구성)
1. 조합 자체가 비상, 쟁의에 돌입할 때는 집행부가 위원장 명령에 따라 즉각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
2. 구성은 상집간부 전원, 대의원 전원,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3. 비상/쟁의대책위원은 쟁의기간 동안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명칭은 비대위라 한다.
4. 비대위는 대의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되어 상집간부와 동일한 조합활동 및 활동비가 지급된다.
제 49 조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필요한 산하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수행
4. 기타 쟁의에 관한 사항 수행
제 50 조 (쟁의행위 관련 재정 운영)
1. 쟁의행위(이하“파업”이라 한다.) 결의에 따른 파업 시 회사가 파업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할 경우에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규약은 파업 참가자, 협정근로자, 조합 지침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파업 기간은 각 조직별 최초 파업 돌입부터 파업 종료일까지이며 재정 운영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규약을 위반한 조합원은 징계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상대책위원, 정방대원, 규찰 대원의 파업 시작부터 총 파업 돌입 전까지의 임금100%를 기금(적립금)에서 지원한다.
나. 아래 항에 대하여 총 파업 기간의 임금을 특별부과금으로 환원한다.(휴일, 휴가를 제외한 파업일수 x 8시간의 기본급)
- 전임자
- 비대위가 인정치 않고 불참한 조합원
다. 아래 항에 대하여 총 파업 기간의 임금 50%를 특별 부과금으로 환원한다.
- 협정근무 조합원
- 해외파견 조합원
- 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한 조합원
단, OFF’자 및 MOR’조는 근무 후 파업에 반드시 참여하며 NIG’, EVE’ 근무자는 휴식을 취하고 미 참석자는 미 참석일수의 100%를 환수 조치하며, 해외 파견 조합원의 경우 파견 이전에 노동조합에 비치된 별도의 서약서에 친필 서명하여야 한다.
라. 비대위가 인정치 않고 불참한 조합원이 징계(경고) 받은 경우 벌과금 10만원을 특별부과금으로 환원한다.
마. 특별부과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미 공제 시 급여 수령 즉시 납부한다.
바. 특별부과금은 기금(적립금)적립 또는 분배하며 이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51 조 (쟁의행위 기간 조합원의 의무)
쟁의행위 결의 이후 조합원은 비상조직운영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한다.
제 52 조 (쟁의행위 기간 징계)
1.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비상조직운영규정을 위반 했을 때 즉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효력은 결정됨과 동시에 발생한다.(단, 위원장은 제15조 특별결의에 따른다.)
2. 징계의 종류 및 범위
- 경고 : 비상조직운영규정 1회 위반한 경우이며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개한 다.(규약의 벌과금 공제)
- 제명 : 위 경고를 받은 자가 비상조직운영규정을 재 위반 한 경우이며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3. 재심
- 위 규약에 따라 제명된 자에게 소명 할 기회를 준다.(경고는 제외)
- 징계 결과 공개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재심 신청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의뢰한다.
4. 결의
징계 결의는 비상대책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에 따른다.
제 9 장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제 53 조 (단체협약의 사전심의)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체결을 위해서는 협약기간 만료 만 1개월 전에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측 안을 심의한다.
제 54 조 (단체협약의 체결)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측 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 55 조 (노사협의 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의 임면에 따라 상무집행위원 전원, 대의원 3명으로 하며 대의원회 이상의 의결기관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56 조 (단체교섭 권한)
1.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연합단체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의 위임은 대의원회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2. 단체교섭위원은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이상의 인준을 얻는다.
제 10 장 회 계
제 57 조 (조합회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맹 비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한다.
3. 특별회계는 기금(적립금) 또는 특별부과금을 운영한다.
4. 적립은 연 예산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5. 노동조합 정기적금 ( 노동조합 예산의 10% 이상 ) 만기일은 노동조합 회계연도 마감 전으로 한다.
6. 기타 회계의 세부규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58 조 (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자주적 민주적으로 확보하며 재원은 정기 의무 금, 특별 의무 금, 기금, 특별부과금, 기부금으로 한다.
2. 정기의무금은 각 조합원 기본급 2.0%로 한다.
3. 특별의무금은 일반회계의 부족 시 6개월 이내에 한해 징수하며,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4. 특별부과금은 특별회계의 부족 시 상여금에서 부과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5. 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6. 조합 위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열람하게 한다.
7. 부당 해고 시 해고기간 동안에는 조합비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조합비를 일괄 납부한다.
제 59 조 (특별회계의 관리)
1. 특별회계 중 쟁의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특별회계 중 신분보장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60 조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단, 청산 이후의 처분은 별도의 청산규정에 의한다.
제 61 조 (회계 년도)
1. 조합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매년 1월1일부터 정기대의원회까지의 회계는 전년도 평균예산에 준한다.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 62 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조합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 63 조 (징계)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조합원 및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준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지령에 불복했을 때
3. 조직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납부치 않거나 공제를 거부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했을 때에 제외된다.
5. 특별한 이유없이 조합의 요청으로 근무고려 된 후 조합 의결기구 및 의결기구의 결의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그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7. 파견업무로 인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제 64 조 (징계의 종류 및 범위)
1. 경 고 : 1) 조합원 또는 간부로서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자격 또는 권한정지
1) 조합의 각종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2) 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그 행위를 방해하는 자
단, 자격 또는 권한정지 확정 90일 경과 후 대의원대회에서 징계 회복을
요청하여 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복 할 수 있다.
3. 제명
1)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2) 조합의 지시 전달에 집단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3)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착복 유용한 자
4)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자
제 65 조 (재심)
1. 제 63조 및 제 64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 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한다.
3. 재심결정시 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의 청구는 제명, 정권(권한정지)에 한한다.
부 칙
제 66 조 (해산 및 청산)
1. 해산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
2. 청산
1)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
제 67 조 (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단체 규약 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68 조 (규정의 제정)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해 규정 준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거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69 조 (시행)
본 규약은 1981년 3월 24일 제정하고, 개정된 규약은 개정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0 조 (규약적용)
1. 본 규약이 통과된 후 임원선거 조항을 제외한 부문은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38조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 71 조 (기타)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