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정책기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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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조합 | ||
작성일 | 2017-02-02 | 조회수 | 305 |
참고링크 | |||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책기획부입니다. 2016년 성과급에서 공제된 적지 않은 세금으로 당황하셨을 겁니다. 2017년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일부 변경되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 회사 소득 수준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최고액을 넘을 조합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본인의 과세율을 알아야 월급쟁이의 13월달 월급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래는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내용입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 재배분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억5천만원 / 35% (종전) 1억5천만원 초과 / 38% ▶ (개정) 1억5천만원~5억원 / 38% (개정) 5억원초과 / 40%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도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