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노동조합소식지
교육선전지
조합일정

공지사항

Home>조합소식>교육선전지

제조업 재해 유형별 재해 예방대책(산안후생)
제조업 재해 유형별 재해 예방대책(산안후생)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17-02-03 조회수 716
참고링크

제조업 재해 유형별 재해 예방대책(안전보건공단 자료)

5대 재해 유형

1. 끼임

- 기계설비의 위험한 부분에는 센서,덮개등 방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폭발 ž 파열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용접작업 시 불꽃받이포 등 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조치를  취하고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3. 물체에 맞음

 -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합니다.

 -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떨어짐

 - 트럭 하역은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 ž 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전용 승강설비를 사용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5. 부딪힘

 - 지게차로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때에는 물건이 기울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작동하는 사람이나 인근 근로자 근처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목록

Comment   댓글 0개가 달렸습니다.

  • 비밀번호 :
  •   등록
  • 0 / 400
  •   등록
  • 닫기   0 / 400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