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재해 유형별 재해 예방대책(산안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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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조합 | ||
작성일 | 2017-02-03 | 조회수 | 716 |
참고링크 | |||
제조업 재해 유형별 재해 예방대책(안전보건공단 자료) ★ 5대 재해 유형 ★ 1. 끼임 - 기계설비의 위험한 부분에는 센서,덮개등 방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폭발 파열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용접작업 시 불꽃받이포 등 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조치를 취하고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3. 물체에 맞음 -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합니다. -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고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떨어짐 - 트럭 하역은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 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전용 승강설비를 사용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5. 부딪힘 - 지게차로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때에는 물건이 기울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작동하는 사람이나 인근 근로자 근처로 이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