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작업별 재해 예방대책(산안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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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조합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619 |
참고링크 | |||
제조업 작업별 재해 예방대책 ★ 5대 작업 ★ 1. 크레인 취급작업 - 과부하 방지장치등 크레인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크레인 상부레일의 점검통로를 확보하고 안전대 걸이설치 및 안전대 착용을 준수합니다. - 인양물 운반 구간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지게차 취급작업 -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로 하고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시 기울어지지 않고록 하고 반드시 전용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 경사면에서의 급선회를 금지하고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착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사다리 취급작업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합니다. - 사다리 승 하강 시 두 손이 답단을 잡을 수 있도록 물건을 손에 든 채 오르내리는 것을 금지 합니다.
4. 리프트 취급작업 - 리프트에 과부하방지, 권과방지,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정격하중을 표시하여 준수합니다. - 리프트 출입문을 설치하고 개방 시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컨베이어 취급작업 - 컨베이어 보수 점검용 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 합니다. - 정비 수리작업중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수리중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