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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조직문화에 대하여(정책기획부)
성과주의 조직문화에 대하여(정책기획부)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818
참고링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부 공공기업은 시행 중) 성과주의 조직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과주의 조직 문화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최고 목표는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성과 창출

, 이익의 극대화이겠죠

기업 구조상 자본이 투여가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이 반사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러면 과거는 성과주의 조직문화라는 게 없었는데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

갑자기 성과주의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최근 국내의 기업환경을 보면 과거의 폐쇄적인 경영환경보다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많이 좌우되고

있고 수년간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사회가 되다 보니 국내의 기업들과 경쟁관계가 전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이나 자본의 재투자의

위험성보다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이러한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주의 조직문화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성과주의란 개인과 팀이 계획하고 달성한 실적과 연계하여 급여(연봉), 승진, 보상을 실시하는

인사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조직문화에서 구성을 이루는 것들은

1.     목표달성

2.     인사평가 실시

3.     평가와 연계된 인사시스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과주의를 도입하려면 목표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직목표나 KPI, 개선과제, 혁신활동, 경영설명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영업이익 목표 등이 1단계 목표 관리가 됩니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각 팀, 또는 개인에게 임무가 할당되고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될 겁니다.

현재는 일반직 사원들만 해당되어 체감을 못 느낄 수 있으나 점점 주변 회사들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 회사의 전문직 사원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고, 그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것입니다.

재무적인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비재무적인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회사는 그 결과물에 대해 인사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얼마의 실적을 올렸으니 몇 점, 어느 팀은 실적이 마이너스니 몇 점, 이런식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의 방법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둘 다 평가라는 자체가 노동자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며, 업무성과나 업무역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셋째, 평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승진, 연봉인상, 교육 기회 제공등 여러가지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유화 제조업의 특성상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의 실력으로 이익이 월등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생산부서와 지원부서의 연관관계에 따라 공장의 안정조업이 가능한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보상을 한다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성과급으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지만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직의 경우 연봉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호봉제 사원에 대한 제도의 변경이나 차별은 없지만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성과

주의가 도입이 되거나 법률이 개정된다면 회사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의 노사관계가 탄탄한 신뢰와 상생의 관계를 쌓아 왔기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지만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노동자편에 불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후배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안정적인 일터를

물려줄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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