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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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조합 | ||||||||||||||||||||||||||||||||||||||||||||||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520 | ||||||||||||||||||||||||||||||||||||||||||||
참고링크 | |||||||||||||||||||||||||||||||||||||||||||||||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제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결정주문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결정문 인용
심판대상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혜택근로자만 한정해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헤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통상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대부분 고의 및 과실 등 입증책임의 어려움, 엄격한 인과관게의 요구, 손해배상액의 제한,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험가입 여부 및 가입 보험의 보장 정도 등과 같은 우연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 보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상과 같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헤택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해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헤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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