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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제도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제도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17-04-18 조회수 520
참고링크

201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법/제도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등

출퇴근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 인정

  2016.9.29. 헌법재판소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 현행규정은 2017.12.31까지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부분 효력 상실

(2017.12.31.까지 유효)

산재 공표대상 확대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1항 제1

(2017.1.1. 시행)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작업 또는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자는해당작업을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설비의 해체·철거 작업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4
(2016.10.28.
시행)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2014.7.1.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
(2017.1.1.
시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20개 산재발생 위험장소 규정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2)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
(2017
년 시행 예정)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개선

신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 2시간 이상)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2016.10.28.
시행)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신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1
(2016.10.28.
시행 전에 화관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인정)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
(2017
년 시행 예정)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신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
(2017
년 시행 예정)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작업   사전허가절차 수립·시행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로 17개 규정

작업 전 공기 상태 측정 및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밀폐공간 정의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 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 도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 621조 및 별18
(2017
년 시행 예정)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결정주문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8694호로 전부개정된 ) 37 1 1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조항은 2017. 12.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결정문 인용 


  심판대상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발생한 사고' 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혜택근로자만 한정해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헤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통상 출퇴근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대부분 고의 과실 입증책임의 어려움, 엄격한 인과관게의 요구, 손해배상액의 제한,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험가입 여부 가입 보험의 보장 정도 등과 같은 우연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 보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 근로자와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상과 같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헤택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해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헤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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